[가상자산 규제 공백]① 소비자 보호는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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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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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가격 8000만원대 급등...금융위 대응은 소극적

  • 가상화폐 정의 천차만별..."무분별한 투기 억제책 마련 시급"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서다.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 억제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14일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한 금융위의 우려는 공감하지만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과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 정책 방향, 과세 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해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로 정의했다.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 거래거절·종료의무 등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 의무 이행 등을 위한 고객별 거래 내역 구분관리 조치,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 조사관은 "이 개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했고,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 규율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관련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정리했다.

우리 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해외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과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한다.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경우 은행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 대상으로 취급한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해 암호자산 교환업자와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독일의 경우 은행법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으며,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했다.

이 조사관은 "이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공백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함과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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